취약계층 외국인, 의료 사각지대 방치
인권위, 건보공단에 제도 개선 권고…"의료수급권 보호 방안 마련"
2024.05.02 12:17 댓글쓰기

장애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외국인의 건강권과 의료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결손처분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이 같이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장애 또는 이주인권단체 활동가 7인이고, 피해자는 대만 국적 화교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후 50여년 동안 한국을 떠난 적이 없다.


진정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생계 어려움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는데, 건보공단이 피해자의 결손처분 신청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또 "법무구가 장애 이주여성의 간이귀화 조건을 완화하는 조치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해서는 간이귀화 신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건보공단과 법무부의 행위는 "현행 법령과 지침에 따라 이뤄졌으며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면서 진정을 기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판단이다. 


그러나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점점 늘고 그 구성원 유형도 다양해지면서 피해자처럼 오랜 기간 한국에서 오래 살며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고려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결손처분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장애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결손처분 사유를 확대하거나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국에 기반을 둔 장기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내국인보다 높고,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판단의 근거가 됐다. 


실제 외국인에게서 받은 건보료는 2022년 기준 1조7286억원으로 2020년부터 재정수지는 5000억원 이상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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