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고도일)가 실손보험사들 횡포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지난 13일 서울 청담동 한식당에서 제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보험회사가 과잉진료나 도덕적 해이라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유리한 위치를 이용해 실손보험을 무리하게 고쳐 환자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사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의협 부회장급에서 책임질 수 있는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입원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정도 문제를 제기됐다.
이사회는 "과잉진료에 대한 적절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환자마다, 질병 상태에 따라 입원 적응증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사에서 특정 대학 특정의사에게 의뢰해 일방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통보하고 있다"며 "의협이 자료를 모아 입원 적정성 여부를 다시 판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