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미설치·복합건물 요양병원 '안전점검'
복지부-지자체, 6월 21일까지 실시…위반사항 적발 '시정·행정조치'
2024.05.17 17:42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병원급 대상 스프링클러 미설치와 복합건물 요양병원 소방 안전검점이 실시된다. 위반 사항 적발시 시정 및 행정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병원과 3층 이상 입원실을 보유하거나 복합건물에 소재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실시한다. 기간은 내달 21일까지다.


이번 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2조3항에 따른 조치다.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해소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병원과 3층 이상 입원실 보유 또는 복합건물 요양병원 등 79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8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이)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스프링클러뿐만 아니라 자동 화재 속보설비, 방염성능 기준 이상 실내장식물 등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이 따른다. 1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2차 설치 명령, 3차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소방청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병원급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오는 2026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료계와 정부의 요청을 반영한 결과다.


복지부는 지난 2021년부터 스프링클러 미설치 병원급 의료기관(2019년 8월 6일 이전 개설)을 대상으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지원은 7개 시·도 관할 시·군·구 소재 병원급 의료기관(정신·요양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1개소당 최대 58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5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해야한다.


지자체를 통한 소방 안전점검의 내용은 의료법에 따른 시설과 건축,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등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는 의료기관을 개설시 환자와 의료관계인, 의료기관 종사자 안전을 위해 화재나 그 밖의 긴급한 상황 대처 필요 시설과 전기가스 위해방지 시설, 진료과목별 안전관리 필수적 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안전점검을 통해 복지부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병원과 소방점검 위반 요양병원에 대한 시정조치와 행정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화재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예방해 의료시설과 환자, 종사자 모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집중안전점검에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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