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직업윤리 및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첫 과제로 '큰 아기 불법 낙태 근절'을 꼽았다. 자정활동 강화를 위해 자율징계권 확보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19일 마련된 간담회에서 "정부의 무도한 정책에 맞서며 많은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있지만, 극소수 의사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로 다수의 의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비윤리적인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면서 "얼마 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36주 아기 낙태 사건은 결코 있어선 안 되는 사건으로, 큰 아기 낙태 근절을 첫번째로 다루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한 여성이 임신 36주에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다.
경찰수사 결과, 해당 영상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수술을 받은 20대 여성과 의사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의협 역시 해당 의사를 즉각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임신 36주차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행위와 다름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의협 "회원 자율징계권 없어 강력한 징계 어렵다"
그러나 의협이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징계는 '회원권리 정지 3년'이 고작이다. 의료계 내 자정작용을 강화하기 위해선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대변인은 "자율징계권이 있었다면 이번 사태를 일으킨 의사의 면허를 당장 취소할 수 있지만 현재 의협이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징계 수위는 3년 이하 회원권리 정지"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극소수의 비윤리적 회원으로 인해 대다수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