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골치료 PN주사 '급여 제한'···정형외과 '반발'
의사회 "의사 진료권·환자 선택권 침해, 2~3년 유예기간 필요"
2024.08.22 11:46 댓글쓰기

정부가 연골치료에 사용되는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PolynucleotideㆍPN)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투여 횟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밝힌 데 대해 의료계가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PN제제 관절강 내 주사는 통증관리와 수술 지연 효과를 기대하며 사용하는 유용한 치료법으로 효과에 만족하는 의료진과 환자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성인여성 중 47.3%가 골관절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골관절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손실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정부 PN제제 규제는 사실상 수술을 원치 않는 환자들의 선택지를 없애 버리는 중대한 문제"라며 "의사 진료권과 환자 치료 선택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3월 고시 일부 개정을 행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PN 성분 관절강주사제 본인부담률을 기존 80%에서 9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6개월 내 최대 5회로 제한한다. 기존에는 동일 기간 최대 5회인 1주기 투여 후 재투여가 가능했다.


복지부는 "PN성분 관절강주사제 재투여 유효성과 관련한 근거자료가 부족하므로 1주기 투여만 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형외과의사회는 "애초에 선별급여를 실시한 것도 학문적 근거가 일부 부족하지만 사회적 요구도가 높았기 때문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선별급여 기간 동안 대한정형외과학회지와 대한임상통증학회지를 통해 임상적 근거를 마련했고, 수요도는 더욱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현재의 선별급여기준 유지 혹은 전액 본인부담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그것도 어렵다면 근거자료 추가 확보를 위해 2~3년 유예기간을 두고 재평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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