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힘든 정신건강의학과‧‧‧사직 전공의들 난감
정신과의원, 개인정신요법 상담수가 미적용 …의사회 "한시적 허용 필요"
2024.09.12 05:57 댓글쓰기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들이 사직 후 경제적 혹은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반의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 해도 타과에 비해 수요가 적고, 개원가에서 채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한 후 개원가로 쏟아지고 있다. 이들을 위한 초음파 연수강좌 등 교육 프로그램 참여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들의 경우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입원이나 당직을 전담하는 일반의를 채용하려는 대학병원들은 내과와 외과 등 관련 전공의를 우대한다. 


게다가 정신과는 개원가에서 사직 전공의들을 채용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정신과 의원은 전문의가 진료했을 때만 상담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직한 모(某)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는 "타과 전공의들과 달리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는 사직 후 병·의원 취업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내과나 외과 등과 달리 일차진료를 하기 어렵고, 정신과 의원에서 상담을 하더라도 전공의에게는 수가가 적용되지 않아 고용을 꺼리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선배 정신과 의사들이 후배 전공의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전공의에게 한시적으로 개인정신요법 수가 적용을 요구한 것이다. 


김동욱 대한정신의학과의사회 회장은 "다른 과는 전문의만 해야 하는 행위별수가가 많지 않지만 정신과는 전문의가 돼야 개인정신요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련병원은 지도·감독하는 전문의가 있는 경우 전공의 1년차부터 개인정신요법을 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하지만 개원가는 지도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사직 전공의가 의원에 취업하게 되면 개인정신요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정신과 수련을 받은 사직 전공의들이 의원에서 한시적이라도 개인정신요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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