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가 한의사를 2년 추가교육해 의사면허를 부여하자는 제안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이번엔 "비슷한 아이디어를 의료계가 먼저 제안했다"며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에 지난 2012년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소(現 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의대와 한의대의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 연구보고서'가 소환됐다.
11일 대한한의사협회는 해당 보고서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한의협이 공개한 보고서 구절은 "한의대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의대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75%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면허시험 응시와 관련해서 "해당 의학교육 영역에서 45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한)의사면허 시험 자격을 주고 시험에 통과하면 면허를 받고 자유롭게 시술하게 된다"는 내용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의협은 "한의사 2년 추가교육은 이에 비하면 오히려 보수적인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 설명에 따르면 한의대는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의 교과과정을 가르친다.
또 한의 진료과 중 안·이비인후과, 내과, 침구과, 피부과, 신경정신과, 재활의학과 등 현대 진단의료기기 실습도 시행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 제시 45학점, 1년 추가교육만으로도 가능···의료계, 전향적 태도 보이길"
이에 한의협은 "의료정책연구소가 제시한 45학점은 2년이 아니라 1년 추가교육만으로도 가능한 학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의협은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 의사면허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한의사에게 2년 추가교육을 실시해 의사면허로 전환한 후 지역공공의료기관에 의무투입시키자는 것이다.
이 계획은 의대 증원 정책보다 빠르게 의사를 수급하고 의정갈등을 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한의협 시각이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의대생 수업거부, 전공의 파업 등이 장기화되면서 의사 수급에 더 큰 차질이 생길 예정이며, 2025년 의대 정원을 늘려도 6~14년 뒤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 의사 제도를 실시한다면 최대 7년까지 단축 가능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며 "의료계 입장에서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 보다 더 나은 방안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협 발표 이후 의협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한의사들이 의사 역할을 수행코자 한다면 정식 의대 입학을 거쳐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된다"고 불쾌함을 표현했다.
이어 "단 2년 교육만으로 의사 자격을 준다는 것은 의과 교육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의 반발에 대해 다시 한의협은 "양의계는 맹목적 반대에서 벗어나 본인들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의대 정원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제안에 전향적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