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나쁜데 전공의들이 소송 건 '국립대병원'
사직 지연 57명, 강원대·서울대·전남대 등 9곳 제기···총 청구 '8억6천만원'
2024.10.15 12:30 댓글쓰기

국립대병원이 의료대란에 따른 경영 상황이 악화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공의 소송까지 악재가 겹쳤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를 비롯한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57명의 전공의들이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공의 사직처리 지연 관련 소송 현황'에서 전공의들의 국립대병원에 청구한 1인당 청구 금액은 1500만원으로, 전체 청구 금액을 합치면 총 8억 5500만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제기 전공의는 전남대병원이 16명(2억 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병원 11명(1억 6500만원), 강원대·충남대병원 각 8명(1억 2000만원), 부산대병원 6명(9000만원), 충북대병원 3명(4500만원)이었다.


이어서 제주대·경상국립대병원 각 2명(3000만원), 전북대병원 1명(1500만원) 순이다.


병원이 부담하는 소송비는 강원대 5800만원, 서울대 2530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병원은 소송 대응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아 소송비용 산정이 쉽지 않아 정하지를 못한 상태다.


특히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체 전공의 1만 3531명 가운데 사직자는 1만 1732명(86.7%)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각 병원에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들은 "의료법 제59조, 전문의수련규정 제15조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국민 보건의 중대한 위해 발생과 연관이 없다"면서 "민법 제661조 및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위법하다"고 말하며 취업 등 제약에 따른 손해 발생을 소송 이유로 들었다. 


소송을 제기 당한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들과 다르게 동일한 사안임에도 각 병원은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해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모든 병원이 소송에 공동 대응하는 게 적절한데, 병원별 의견 취합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개별 병원별로 대응할 경우에도 법원 판단이 각기 다르게 나올 수 있다"면서 "행정력 부담은 물론 소송 결과에 따라 수련병원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 밝혔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원이 소송에서 패소할 시 제2, 제3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져 병원 경영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병원은 정부 명령을 이행했을 뿐인데 정부는 뒷짐만 지고 지원은 일절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병원의 법적 분쟁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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