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검진 내시경 인증의를 놓고 의료계가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인증의 범위 확대를 반대하는 내과계와 찬성하는 외과계 대립이 첨예한 모습이다.
논란의 발단은 5주기 국가 암검진 평가(2025~2027년)를 앞두고 지난달 내시경 인증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암검진 전문위원회 판단에 기인한다.
검진기관 평가는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검진의료기관으로 구분해 시행된다. 만약 판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업무정지는 물론 검진기관 지정 취소도 가능하다.
평가의 핵심은 내시경 인증의 등 인력기준이다. 이를 위한 내시경 질(質) 관리와 인증의 제도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주도로 이뤄졌다.
내과계 전문의들은 이 같은 학회들을 통해 내시경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들은 국가 암검진 발전에 기여했다.
하지만 5주기 국가암검진 평가를 앞두고 내시경 인증의 자격이 외과, 가정의학과로 확대되면서 내과계가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소화기내시경 관련 12개 학회·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국가 암검진에서 내시경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하는 내시경 인증 확대 결정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 암검진 내시경학 분야 평가에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교육만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대한외과학회, 대한가정의학회 교육까지 확대된다.
이에 대해 12개 학회·의사회는 내시경 시술은 질 관리를 역행하는 정책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내시경검사는 국가 암검진 검사 중 가장 침습적 의료행위로, 엄격한 수련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는 자격을 인정받은 지도전문의 지도 아래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만 부여된 자격시험을 거쳐 소화기내시경 세부 전문의가 양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과학회와 가정의학회에서 부여하는 내시경인증의 자격증은 체계적인 내시경 교육 없이 단순히 일정 건수의 내시경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당 학회의 일정 연수교육 평점을 받으면 서류 심사만으로 인증의 자격을 부연한다"며 "해당 자격증의 인증과 갱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지난달 15일 열린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암검진 전문위원회에서 내시경 인증의 확대를 결정하는 과정에 소화기내시경학회 의견이 배제된 점도 문제 삼았다.
12개 학회·의사회는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이번 결정으로 내시경 질 관리를 위해 그동안 해 왔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대한내과학회·대한소화기학회·대한간학회·대한상부위장관 헬리코박터학회·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 운동학회·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대한장연구학회·대한췌장담도학회·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대한내과의사회·대한소화기내시경간호학회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