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등을 불법 투약하고 판매한 의료기관의 의사, 관계자 등 32명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는 허위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하고, 간호조무사가 주사를 놨으며, 조직폭력배도 현장 관리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20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에 특별수사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적발한 32명은 A의원 관계자 8명, 프로포폴 중독자 24명 등이다. 전직 의사 서 씨 등 7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팀은 식약처와 함께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처방 내역 등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A의원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 현장을 적발했다.
A의원 관계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17회에 걸쳐 프로포폴,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중독자들에게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약 14억5800만원 상당이다.
A의원은 피부관리실 공간을 만들어놓고 오로지 수면과 환각만을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을 판매·투약했다.
이곳 의사 서 씨는 범행을 숨기고자 260명 중독자 명단을 토대로 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처방·투약한 것처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873회 허위 보고했다.
상담실장 장 씨가 중독자들이 결제한 액수만큼 투약량을 결정했고, 중독자들이 결제한 하루 최대 대금은 1860만원에 달했다.
중독자들은 결제한 만큼 무제한으로 간호조무사들에 의해 프로포폴 등을 투약했고, 최대 투약 시간은 10시간 24분에 이르기도 했다. 투약은 새벽 시간에도 이뤄졌다.
중독자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조폭도 A의원에 자금관리책으로서 상주하기도 했다.
특별수사팀은 "수사 중 확인된 에토미데이트의 의존성 등을 토대로 마약류 지정을 적극 건의하겠다"며 "식약처와 공조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