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과정에서 과다 출혈 등으로 임산부가 숨진 것과 관련해 병원 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민사7단독 부장판사 이종민)은 서울 소재 K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한 뒤 숨진 A씨 유족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하면서 병원 측이 유족에게 총 1억8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고인이 된 A씨는 임신 37주째가 되는 2022년 1월 27일 의료진 판단에 따라 제왕절개로 자녀를 분만했다.
수술 과정에서 3L의 과다 출혈이 있었고, 임산부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의료진이 수액(4L)과 농축 적혈구(5팩) 투여 및 대량 수혈 등 조치를 했다.
문제는 안정되는 듯하던 고인이 회복실로 옮겨진 지 10분 만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몸 상태가 악화됐다.
의료진은 수액 주입과 심폐소생술(CPR) 조치, 농축 적혈구 처방, 자궁 수축제 투여 등 조치를 했으나 수술 6일 만에 끝내 사망했다.
유족 측은 “제왕절개 후 수술 부위에 심한 삼출 등 이상 증상에도 의료진이 혈관 내 응고 장애 발생을 확인하는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추적 관찰 소홀을 주장했다.
병원 측은 “고인의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 수혈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고, 그로 인해 혈관 내 응고 장애가 발생했다면 이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년 6개월간의 심리 끝에 ‘의료진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파종성 혈관 내 응고장애’에 대해 의료진이 적절한 경과 관찰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술 종료 55분 만에 수술 부위에 심한 삼출이 생겼으면 자궁 상태가 안정적인 것만 확인하고 방치할 게 아니라 혈액 응고인자 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해당 장애는 수술이나 외상 과정에서 응고 성분에 문제가 생겨 출혈을 통제할 수 없는 증상으로, 법원은 의료진이 혈액검사가 처방 이후에도 2시간이 지나 채혈을 한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병원 측이 유족을 대상으로 미납 수술비를 내라며 제기한 맞소송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유족의 손을 들어주며 소송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