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지역 필수의사" vs 野 "지역의사 양성"
강선우 의원, '지역의사제' 재시도···정부 "10년 의무복무 실효성 담보 어렵다"
2025.02.12 06:29 댓글쓰기

정부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에 착수한 가운데 야당이 의무 복무를 골자로 하는 '지역의사제'를 다시 들고 나왔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의대 정원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토록 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 일정기간 동안 의무복무하게 하는 게 핵심이다.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받는다. 


이렇게 배출된 지역의사들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무복무기관에서 10년 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달 만인 지난해 6월 유사한 취지의 법안이 3개 쏟아졌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에는 의대, 치대, 한의대에 일정 비율을 선발해 10년 의무복무를 시키고, 복무규정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한다는 강경한 조치가 담겼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지역의사의 10년 의무복무를 명시했다. 


두 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직업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의료계 반대 의견과 정부의 부정적 반응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해 의료개혁 과제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천명한 보건복지부 역시 "10년 의무복무의 실효성과 수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의료계 등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최근 정부는 자발적 계약을 통해 의사가 지역에 남도록 하는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에 시동을 걸었다. 


복지부는 이달 10일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4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필수과목 지방병원 의사들에게 월 400만원의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수당 외에도 주거·교통, 연수, 자녀 교육, 여가·문화 지원 등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을 제공한다. 


지역의사제와 달리 의무 복무라는 강제성을 덜어냈지만 여전히 의료계 반응은 회의적이다. 


한 지방 종합병원 관계자는 "인력난에 따른 과중한 업무 강도와 의료사고 위험 부담 등 여러 원인은 무시한 채 단순한 지원금으로 필수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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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 02.12 09:51
    10년이 중요한게 아니도 의사면허 따고 10년이면 전공의 4년, 펠로우 2년, 군의관 3년 이러면 끝난다.  전문의 10년도 아니고 중요한건 지역의사가 지역에서 자리잡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지역마다 개업의들이 많고 이들이 비급여 진료를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왜 지방으로 가겠는가??  지역 할당제를 하던지 개업의  들을 국가가 관리하던지 아니면 지방의사를 국가가 고용하던지 등등  ~~  지역의사 자녀에게 혜택을 주던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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