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세계 두 번째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를 개발한 이오플로우가 미국 경쟁사 인슐렛(Insulet)과 진행 중인 가처분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내 17개국에서 제품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됐다.
이오플로우는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이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가처분신청 기각’에 대한 항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 소송은 인슐렛이 유럽에서 이오플로우가 개발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으로 UPC 회원국 판매 금지가 골자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인슐렛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으나 2심 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고 지난 4월 30일 인슐렛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오플로우는 UPC 지역에 해당하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 등 17개국에서 이오패치 생산, 판매, 사용, 수입, 보관이 금지된다.
법원 "1심과 항소심 모든 비용 40억원 부담" 명령
법원은 또 이오플로우가 1심과 항소심에 걸친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할 것도 명령했다. 금액은 40억2885만원(1611.54원/유로 환산 금액)으로 이는 자기자본 대비 18.77%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오플로우가 인슈렛에게 제품 기원과 유통 경로에 관한 서면 정보를 4주 내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이 정보는 제품 생산 및 유통에 관련된 모든 법적 실체 이름과 주소를 포함해야 하며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하루당 최대 10만 유로(1.5억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이오플로우가 제품 유통 중단 명령을 어길 경우 개별 위반당 최대 25만 유로(약 4억원)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오플로우 측은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