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법 3년…복지부 “재개정 시기상조”
野 김태호 의원, 결격사유 축소 등 완화 질의…“추가 분석·사회적 합의 필요”
2026.11.06 05:18 댓글쓰기



의료인 결격사유를 모든 범죄로 확대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된 지 곧 3년이 되는 가운데 정부가 “재개정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면허취소 사례에 대한 추가 분석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은 종합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의료인 결격사유 축소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입장을 물었다. 


현행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3년 11월 20일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 위반 범죄’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했다. ▲실형 :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 : 유예 종료 후 2년 ▲선고유예 : 유예기간 중 등으로 결격사유에 따른 면허취소 시기를 적용했다. 


면허 재교부 신청은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가능하며,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면허를 다시 받은 이후에는 자격정지 사유만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은 면허취소 사유에 따라 최소 1년부터 최대 10년으로 정했고, 10년 이상 금지는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취소된 자가 다시 금고 이상 실형 선고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다. 


김태호 의원은 “의료인 결격사유를 축소하고, 면허 재교부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대상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라고 물었다. 


“음주운전·성범죄 등으로 면허 취소된 사례 지속 발생 중”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현행 규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며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음주운전 및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격사유 축소는 면허취소 사례에 대한 추가 분석과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 및 면허 재교부 이후 자격정지 사유만으로 면허 취소가 가능케 한 규정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같은 입장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규정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는 반복적인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함”이라며 “면허 재교부 제도 완화를 위해서는 환자 안전 및 의료인에 대한 국민 신뢰 등 공익과 면허 취소자 사익 간 이익형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면허 재교부 요건 강화 필요성, 의료인에 대한 과잉처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격사유 완화 김예지 의원안 국회 복지위 계류 


한편, 22대 국회에는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속도는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4년 前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이는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바꾸는 게 골자다. 


면허가 취소된 후 재교부 받은 이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재교부 제한 기간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지난 2024년 11월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다뤄졌지만 당시에도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의견에 부딪혀 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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