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비급여 진료 항목 관리 법률 정비에 팔을 걷어붙였다. 특히 의료기관에 비급여 정보 보고는 물론 위반 시 무거운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급여 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의료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훼손한다며 제정 추진을 멈출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에는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보고 의무, 항목별 가격관리 기준, 공·사 의료보험 연계 및 각종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까지 규정하고 있다.
비급여항목 제공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비급여 관련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동의받지 않고 제공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공적 의료보장 체계인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정책이 민간 영리기업인 보험사 상품 손해율 관리나 이윤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비급여 진료 투명성 제고와 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 환경 조성은 일방적인 규제 입법과 처벌 위주 통제로 달성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료현장을 존중하고 전문가단체인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 사안으로 일방적 추진은 큰 저항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공적 보건의료의 민간 보험 종속을 초래하고 진료 현장 혼란과 위축을 가중시킬 비급여항목 관리법 제정 추진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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