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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전공의 수련기간이 3년 단축과 근무시간 제한까지 더해지면서 전체 수련시간이 과거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시간 감소에 따른 술기 역량 저하가 현실화된 가운데, 개정 의료분쟁조정법도 수술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다.
대한외과학회는 5일 추계학술대회(ACKSS 2026) 기자간담회에서 외과 전공의 3년제 수련제도 성과평가 연구 결과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학회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전공의와 지도전문의 등 2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3년제 전환 이후 수련시간과 술기 역량 모두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수련시간은 전공의법 이전 4년제의 2만1861시간에서 3년제 1만2034시간으로 줄어 과거 55% 수준에 머물렀다. 주 72시간이 시범 적용되면 1만831시간으로 감소해 기존의 절반 수준이 된다.
올해 2월 개정된 전공의법에 따라 임신 및 산후 1년 이내 여성 전공의 야간·휴일 수련이 제한되면서 발생하는 수련 결손도 최대 4006시간으로 추산됐다. 이는 3년 전체 수련시간 32%에 해당한다.
수련시간 감소는 술기 역량 저하로 이어졌다. 지도전문의 58.2%는 3년제 수료자가 필수 술기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4년제 수료 전문의와 지도전문의 93.8%도 과거 4년제에 비해 중등도 수술 집도 능력이 떨어진다고 답했다.
지도전문의 53.1%는 현행 3년 과정으로 필수 수술 최소 집도 기준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봤다.
전체 응답자의 87.5~100%는 전문의 취득 후 전임의 과정이 사실상 필수가 됐다고 답해 독립적인 진료 현장 투입이 늦어지는 문제도 드러났다.
수련 최소시간 보장 및 교육체계 개편
학회는 수련기간 단축과 근무시간 제한,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중심 진료에 따른 증례 편중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단순히 수련기간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교육체계 전반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3년 수련을 마친 전공의가 갖춰야 할 공통 역량을 다시 설정하고 수료 요건과 연계하기로 했다. 증례 수 중심의 평가도 수술 참여 수준과 직접관찰 평가(WBA·EPA)를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에는 근무시간 제한과 모성보호 조치에도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보충 수련 등 유연한 경로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수련최소시간 인증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지도전문의 교육시간 보상과 권역별 술기교육센터 지원 등 수련에 대한 국가 책임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수술 현장 특수성 반영해야
이강영 외과학회 이사장은 수련제도 개선과 함께 외과 의사가 안심하고 수술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 마련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형사특례를 도입했다.
그러나 핵심 기준 상당수가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어 수술 현장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으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하위법령과 법률 보완을 위한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는 진료과별 형평성보다 사망·중대 손상 위험과 긴급성을 기준으로 정하고, 의료행위와 응급도·중증도 등 적용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의위원회 개별 인정 절차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례 배제 사유인 ‘12개 중대한 과실’ 조항도 문제로 꼽았다. 이물 잔존, 전공의 위임 후 미감독, 진료지침 이탈 등은 판단 기준이 모호하거나 사후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법 시행 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전공의 미감독 조항이 지나치게 넓게 해석되면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수술 기회를 주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해 수련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중대 사고 인지 후 7일 이내 설명의무의 기산점 명확화 ▲의료진의 설명·사과 과정에 대한 증거 보호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보상 확대 및 일반 외과 전문의 배상보험료 지원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선행 요건 정비 ▲병원 개설자의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봉직의·전공의까지 특례에서 배제하는 조항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강영 외과학회 이사장은 “외과 의사를 키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외과 의사가 수술실에 남기 위해서는 안심하고 수술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줄어든 수련시간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완할 재정·제도적 장치와 외과 현장 특수성을 반영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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