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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가장 파격적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및 군의관 복무단축 법안이 나왔다.
이번엔 현행 3년을 1년 10개월로 줄이는 방안으로 현재까지 발의된 개정안 중 숫자로는 가장 짧은 복무기간을 명시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병역법’,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각각 공보의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1년 10개월(22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이는 현역병 복무기간 1년 6개월(18개월)과 단 4개월 차이지만, 군사교육소집기간(공보의 3주, 군의관 4~6주)을 포함하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실제 군에 있는 기간은 1년 11개월~2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달희 의원은 “지원자 수 감소로 의료취약지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병역의무 이행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이달희 의원안으로 여야에서 발의된 공보의 등 복무단축 법안은 총 9건이 됐다. 1년 10개월부터 2년 6개월까지 복무단축 목표가 다양하게 제시됐고 군사교육 소집기간 포함여부도 다르다.
▲2년 6개월(임종득 의원) ▲2년 2개월(이광희 의원, 정동만 의원) ▲2년(이수진 의원, 김선교 의원, 황희 의원, 서영석 의원, 한지아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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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복지부 “국방부 설득해 복무기간 단축”
국방부와 병무청은 그간 형평성·비가역성 등을 이유로 해당 이슈에 신중론을 견지해 왔고, 보건복지부는 군의료·의료취약지 인력 공백을 우려하며 복무 단축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지난달 2026년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정부부처 문제의식이 확인됐지만, 답변의 결은 달랐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군의관 수급 대책에 대해 “국군의무사관학교라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공보의·군의관 복무 단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여당 측 주문에 “알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국방부 설득을 위해 ‘농어촌의료법’에 따른 공보의 실태조사를 추진,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과 근거를 마련할 계획임을 종합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한편, 군의관 및 공보의 수급난은 가속화되고 있다. 국방위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의무사관후보생 편입 인원은 1243명에서 405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유입이 줄자 금년 6월 기준 군의관 정원은 2485명이나 현원은 2002명에 그쳤다(결원율 19.4%). 2024년 1839명이던 의과 전문의는 2025년 1357명, 2026년 927명으로 절반 수준이 돼 일반의가 자리를 채우고 있다.
아울러 공보의 인력은 2022년 3365명에서 2026년 1985명으로 41%나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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