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국화이자제약의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리트풀로캡슐(성분명 리틀레시티닙토실산염)’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심평원은 5일 2026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정신청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리트풀로캡슐 50밀리그램은 성인 및 12세 이상 청소년에서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신약이다.
약평위 논의 결과 해당 약제는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돼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급여 적용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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