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도 “응급실 압수수색 경찰 징계”
환자 이어 건강소비자연대 등 강제수사 규탄…“필수의료 붕괴 우려”
2026.11.06 13:00 댓글쓰기



환자단체에 이어 소비자단체도 경찰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경위를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히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건강소비자연대·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 등 소비자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압수수색이 정당한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진료기록은 임의제출 등으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에도 환자를 진료 중인 응급실에 들어가야 할 만큼 긴급한 사정이 무엇이었는지 경찰이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소아응급실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몇 초 지체로 생사가 갈리는 곳인데, 수사관의 강제수사는 의료진 주의를 흐트리고 환아에게는 그 자체로 위험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진을 범죄자로 전제하고 응급실에 들이닥치는 수사는 중증 소아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를 위축시킨다”며 “필수의료 붕괴 피해는 환아와 가족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경찰에 이번 압수수색의 필요성·긴급성 및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은 이유와 환자 진료 중 이를 집행한 경위를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기관 전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의료공간에 대한 영장 청구·발부 시 필요성과 상당성을 엄격히 심사하는 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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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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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적산 11.06 14:13
    압수수색이 적절하다고 영장을 발급한 판사라는 작자는 왜 뒤에 숨어서 눈알만 돌리고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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