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공무원이 의료지원을 받았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에게 정기적 상담·진단·진료와 형장 투입 시 필요한 긴급 심리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형 재난과 다양해지는 현장 대응 과정에서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은 커지고 있지만 직무 위험성과 곤란성을 충분히 반영한 보수체계 등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건강권 보호를 국가 책임으로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들을 마련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와 회복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방공무원에게 정기적인 상담·진단·진료와 긴급 심리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이러한 의료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예지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로 연계하는 체계와 재난현장에서의 긴급 심리지원은 보다 촘촘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발의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보수를 정할 때 자격과 경력뿐 아니라 직무의 곤란성·위험도 및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는 “소방공무원의 헌신을 사명감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들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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