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교수 흉기 피습 50대女 구속영장 청구
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로 혐의 변경…이달 7일 오후 영장심사
2026.11.06 16:00 댓글쓰기

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여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과 범행 경위 등을 토대로 당초 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이날 5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소청은 범행의 중대성과 추가 범행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35분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얼굴과 손 등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어 응급실에서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병원 관계자들이 A씨를 제압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4시 42분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지만,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미리 가져온 점과 범행 경위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 했지만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공모해 이를 막았다고 생각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3년과 2017년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진료받은 이력이 있으며 사건 당일에는 외래진료 예약 없이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사실관계와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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