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政, 기본진료 저보상 개선 증명” 촉구
검체검사 수가 개편 입장문 발표…“보상 효과·수가 산정 근거 제시” 요구
2026.11.07 06:41 댓글쓰기

내과의사회가 정부에 대해 검체검사 수가 조정에 앞서 기본진료 저보상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 증명할 것을 요구, 향후 정부의 입장이 주목된다.


5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내놓은 조정과 보상이 기본진료 저보상 개선이라는 원칙을 실제로 구현하는지 숫자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원급 검체검사료의 비용 대비 수익은 168.2%, 기본진료료 79.1%, 의원 급여 부문 전체 99.1%를 도출했다.


내과의사회는 “기본진료는 비용의 5분의 1을 채우지 못했고, 검사로 남는 몫을 보태고도 의원 급여 부문은 원가에 닿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이 보고서를 인하 근거로 삼는다면, 같은 보고서에서 나온 기본진료 저보상에도 동일한 잣대로 답해야 한다”며 “유리한 숫자만 골라 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위·수탁 조건부 보상 역시 이름만 같을 뿐 무게가 같지 않다“며 ”정부는 기관 규모와 운영 형태에 따라 실제로 손에 쥐는 보상과 추가 부담이 어떻게 다른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2단계 수가 조정 앞서 정책 효과 제시 및 저보상 개선 방안 필요”


또한 정부가 제시한 진찰료 인상안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보상 효과를 따져보고, 수가 조정 근거가 된 비용 분석 대표성과 방법론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내년도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1만 8840원에서 2만 121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 인상분 전체를 검체검사 수가 인하에 따른 보상으로 여겨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이번 분석에 포함된 의원은 88곳에 불과했다. 의원 초진·재진 외 행위시간에는 종합병원 대표값이 준용되고,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의원 자료가 활용되는 등 분석 방법에 문제를 제기했다.


내과의사회는 “장비 감가상각 여부와 비용 배분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가 관련 민감도 분석을 공개하고 업무량, 위험도까지 종합해 보상 수준과 인하 폭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8년 하반기로 예고된 2단계 수가 조정에 앞서 최신 자료를 토대로 기본진료 보상 수준을 다시 산출하고, 조정 전후 의원급 급여 부문 손익 변화와 저보상 개선 계획도 요청했다.


의사회는 “수가 인하는 고시 한 장으로 시행할 수 있지만, 약해진 지역의료 기반을 되살리기에는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 큰 희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또한 “정부는 이번 개편 이후 기본진료 저보상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의원이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유지하며 진료할 수 있는지를 통해 약속을 증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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