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위염치료제 스티렌 '급여 제한·환수' 위기
복지부, 유용성 임상시험 결과 미제출 관련 조치 착수
2014.04.16 21:15 댓글쓰기

동아ST 블록버스터인 천연물신약 스티렌이 위염치료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해 건강보험 급여가 중단되고 거액의 위약금이 환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동아ST는 보험약가가 책정되는 조건으로 지난 2013년까지 스트렌의 유용성을 입증하는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스트렌의 급여제한 심의를 상정키로 했다. 스티렌 급여제한 안건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되면 급여가 중단될 뿐 아니라 약 600억원에 달하는 약가 환수 조치가 진행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건정심 서면심의 결과를 16일까지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에 대해 동아ST는 오는 5월 31일까지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복지부에 급여 유지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전국의사총연합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스테렌정의 급여 제한을 서면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스티렌 건에 대해 일부 건정심 위원은 서면 대신 대면 의결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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