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원의 환수금액 사태가 벌어진 국산 천약물신약 스테레인(동아ST)의 급여제한 향배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16일 "조건부 급여 세부 지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스티렌의 대상 적응증은 비스테로이드항염제로 인한 위염 예방이며, 동아ST는 작년 12월 31일까지 임상시험결과를 게재한 학회지 사본이나 게제예정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도록 한 계약을 지키지 못해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스티렌 급여제한 여부가 17일 결정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계속 함구했다.
스티렌의 급여제한 여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사전에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16일까지 건정심 위원들의 서면 의견을 취합한 상태다. 큰 이견이 없는 한 오늘(17일) 서면 의결로 급여제한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부 건정심 위원은 사안이 중요한 만큼 대면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소 변수가 남은 상태다.
스티렌이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계약 미행에 따른 환수금액은 6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조건부 급여 세부 지침에 따르면 약품비 상환액은 약제의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으로 약품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허유지 의약품으로 인정받아 상한금액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상병 조건부 급여 약제는 30%를 적용한다. 스티렌은 특허유지로 상환금액이 30%에 해당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스티렌 포함)평가 대상 150개 품목 중 임상시험이 입증된 것도 있고 자진해 취하한 품목도 있다"며 "일부는 임상시험을 종료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17일 서면의결에서 급여제한 여부가 결정되는 품목은 스티렌이 유일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또 다른 2품목은 임상시험을 완료했으나 학회지 게재까지는 마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침을 보면 2013년 12월 31일까지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학회지 게재를 준비 중인 경우에 한해 올해 6월 30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