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앞서 동아ST가 냈던 ‘스티렌 위염 예방 보험급여 중단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급여 적용이 지속돼 동아ST로선 일단 숨을 고를 수 있게 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시한 내 임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스티렌에 대해 관련 적응증 삭제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600억원 환수금까지 발생했다.
해당 적응증은 ‘비스테로이드항염제로 인한 위염 예방’으로 스티렌 전체 매출액의 약 30%를 차지한다.
한편 복지부는 2010년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로 유용성 입증연구 조건부 급여대상에 올린 스티렌에 대해 작년 12월까지 임상 유용성을 입증하는 조건을 붙여, 보험 상한가를 적용시킨 바 있다.
스티렌은 연간 매출액 약 6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