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으로부터 동영상 강의료를 통한 변종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의사 91명에 대해 검찰이 벌금 150~7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송영복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김모씨 등 91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3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뒷돈을 받은 의사들에 대해 "리베이트라는 것을 알고 받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의사들이 동아제약, 동영상 제작 컨설팅 업체로부터 의약품 처방량 증진을 대가로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명백한 리베이트라는게 검찰 측 논리다.
검찰은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관련 형사재판에서 의사들과 동아제약 모두 "동영상 강의는 허울일 뿐 사실상 의약품 리베이트임이 분명하다"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대다수 의사들은 동영상 컨설팅 업체로부터 받은 금품의 출처가 동아제약이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업체로부터의 금품 수수는 인정하면서도 동아제약과의 연관성은 부정했다.
91명의 의사 측 변호인은 "의사들은 고품질 강의 콘텐츠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고, 강연료를 받은 뒤 동아제약 의약품 처방량이 증가한 사실도 없다"며 "동아제약 영업팀장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부당거래를 시도하려다 실패해 의사들을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 제보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91명 의사들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 26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