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환자단체 '리베이트 환급소송 항소'
'1심 패소 판결 불복'
2014.10.24 08:53 댓글쓰기

소비자 및 환자단체와 제약사 간 법정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환자 9명이 제약사 3곳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리비에트로 인한 손해배생 청구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소비자ㆍ환자단체가 판결에 불복, 항소의지를 밝혔다.

 

앞서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환자 9명이 대웅제약, 동아제약, 중외제약 등 제약사 3곳에 제기한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유감을 표하면서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적하고 아울러 고등법원에 항소해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2년 12월 의약품 리베이트 감시운동 본부를 설치하고,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에 공동 대응해왔다.

 

단체 관계자는 "법원이 약가지불제도인 '실거래가상환제'와 불법행위인 '의약품 리베이트'의 내용과 관계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ㆍ환자단체와 제약사 간의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환자 2명이 제기한 한국MSD의 ‘칸시다스’ ‘코자’ 대상의 민사소송은 11월 4일 변론기일이 잡혀있다. 

 

GSK의 항구토제 ‘조프란’은 ‘역지불합의’, 즉 특허 제약사가 제네릭 제약사에게 제네릭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 4명 모두 해당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소를 취하했다.

 

이번 소송에서 대상이 된 의약품은 암 환자가 주로 사용하는 대웅제약의 항진균제 ‘푸루나졸’, 중외제약의 ‘가나톤’ ‘뉴트리플렉스’, 동아제약의 ‘스티렌’ ‘가스터’ ‘오팔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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