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입법 이전 리베이트와 관련, 일선 병·의원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고 사전통지 처분 공문이 동시다발적으로 전달되면서 의료계 내 혼선이 일고 있다.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제약사로부터 100~300만원의 금액을 수수했다고 추정되는 의사들에게 '경고' 공문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를 받은 것을 포함한 수 천 건의 사례에 대해 12월 초부터 의사들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 및 경고장을 발송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사안으로 1년에 2회 '경고'를 받을 경우 면허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료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욱이 당사자 소환 조사와 소명절차도 없이 수 년 전 사건으로 경고를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일부 제약사 리베이트건으로 복지부 경고장을 받은 의사들은 약 194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복지부가 행정처분 예상 리스트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지와 과연 이게 정당한 것인지 등에 대해 분석한 뒤 대응 방안을 포함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부회장은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소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의협 차원에서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의사들 "입증도 되지 않은 명단 근거해서 경고장 발송하다니" 분통
강 부회장은 "복지부는 누적성이 없는 경고라고 하지만 입증도 되지 않은 제약사에서 입수한 '명단'만으로 경고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쌍벌제 시행 전의 경우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복지의 입장이지만 이 역시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강 부회장은 이어 "제약사 말만 믿고 이렇게 쉽게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실태파악을 위해 사례를 수집하고 항의서한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의총은 복지부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무차별적인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집단 행정소송까지 예고하고 있다.
전의총은 “사전 통지서를 받은 의사들은 대부분 사법 당국으로부터 기본적인 조사조차 받은 적이 없다. 검찰의 ‘제약회사 수사 범죄일람표’에 들어있는 명단을 근거로 대상을 정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자격정지를 내린 사례가 있으며, 법원에서도 이러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의총은 “하지만 검찰로부터 넘어온 수 천 건의 범죄일람표에 있는 의사들은 아예 검찰로부터 서면조사도 안받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S제약회사가 횡령과 배임 비리를 덮기 위해 검찰에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허위 진술해 영문도 모르고 범죄일람표에 포함된 의사들이 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다.
전의총은 “복지부는 제약회사 직원의 진술만으로 리베이트 상대측 당사자인 의사에게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전의총 "복지부 대상 집단 행정소송 대응-일부 제약사도 경고"
더욱이 전의총은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범죄 혐의가 있는 의사들이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구제해주겠다’며 의사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죄의 입증책임이 사법기관과 정부에 있는데 국민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라는 의미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무죄 추정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법률불소급의원칙, 사법처벌 후 행정처분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복지부에 집단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의총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규합해 집단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복지부가 패배할 경우 이번 행정처분집행을 주도한 관계자는 분명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의총은 “이번 경고장 발송의 책임자를 추적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법률 검토를 통해서 책임자에 대한 형사 고발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임과 횡령죄를 의사들에게 뒤집어씌운 일부 제약회사 관련자들에게도 경고했다.
전의총은 “배달사고를 일으킨 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리베이트를 받지도 않았던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수수 죄를 뒤집어씌운 일부 제약회사는 10만 의사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에서 거짓 진술을 한 제약회사 모해위증과 무고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 및 민사상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