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파악하지 못한 리베이트 의사들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확인 주체는 수사기관이나 복지부가 아닌 감사원이었다.
감사원이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124개 제약사가 의사에게 제공한 금품 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 627명이 확인됐다.
이 중 서울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소속 의사 10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10명 모두 내부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채 39개 제약사로부터 303회에 걸쳐 1억7482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제약사로부터 받은 금품 수수 명목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이 리베이트로 인정한 강의료 및 자문료, 비의무 PMS 사례비 등이었다.
사례비 정황도 명확했다. 서울대병원 A 교수의 경우 강연료를 받은 15개 제약사 의약품 처방실적이 강연료로 받은 2100만원 보다 80배 많은 16억9107만원에 달했다.
국립암센터 B 박사 역시 PMS 시행 전 7797만원에 불과하던 해당 의약품 처방액이 사례비 수령 후 2억9888만원으로 3.2배 늘어났다.
감사원은 “제약사로부터 순수하게 학술과 임상 목적 대가로 받은 금품일 뿐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이들 의사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복지부의 업무 소홀 문제도 지적했다. 이미 지난 2012년 감사원의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리베이트가 만연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질타다.
감사원은 “복지부는 여전히 리베이트가 횡행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강연료, 자문료, 비의무 PMS 등을 수령한 의료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감사원이 자체 확인한 리베이트 의사 627명에 대해 복지부에 처벌을 지시함으로써 향후 리베이트 관련 대규모 처분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제약사로부터 10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 627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병원에 통보,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 사실이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