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오태인 기자 =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7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김해지역 대형 종합병원 병원장과 부원장, 이들에게 돈을 건넨 의약품 도매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약품 납품 대가를 받은 이 병원 부원장 김모(44)씨를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병원장 김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박모(45)씨등 의약품 도매업자 4명도 배임중재 및 약사사업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원장 김 씨 등은 2011년께 김해 한 병원을 인수한 뒤 건물을 증축, 지역 최대 규모 종합병원으로 성장시켰다.
또 2015년 2월에는 타 지역에도 병원을 개원하는 등 규모를 확장했다.
하지만 병원증축과 병원 개원 과정에서 병원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도매업자들에게 지속적인 의약품 납품 조건을 제시하고 돈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2014년 2월께 "병원 신축공사로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며 의약품 도매업자 3명으로부터 총 6억원을 받아 챙겼다.
2014년 12월에는 타 지역 병원 개원자금 명목으로 추가로 5천만원을 요구해 송금받았다.
이들은 도매업자 지인 차명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사용했다.
또 도매업자에게서 받은 돈을 병원장 개인 돈으로 병원 증축 등에 사용한 것처럼 회계 처리 후 채권을 발행, 돈을 나중에 챙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원장 김 씨는 리베이트 외에도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도매업자로부터 2010년부터 2년간 용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기도 했다.
2014년 7월에는 병원 의사들 단합 골프 여행을 하면서 도매업자를 데리고 가 식사비, 술값 등 8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했고 증축 병원 준공식 행사비용 500만원도 대신 결제하도록 했다.
도매업자들은 이들에게 돈을 주려고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이용했고 보험 해약과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10년 11월부터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관행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리베이트 비용으로 약값이 올라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해시청과 김해세무서에 이들의 불법행위를 통보해 행정제재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