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가이드라인 분주 제약사
2016.08.16 07:38 댓글쓰기

“직원이 부정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적발되면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도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윤리 강령 제정에 분주하다.”
 

한 제약회사 직원은 “사내 법률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상황별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다”면서 “업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관행 때문에 알게 모르게 법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CP를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 
 

그는 “처벌규정은 있는데 직무와 관련성에 대한 기준 등은 없기 때문에 회사들이 상황별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면서 “임원과 마케팅, 홍보 등 법 적용 대상자들과 접촉이 많은 부서들의 CP교육이 늘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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