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두달여···의학계 학술활동 위축 확연
학회별 해외연자 초청 감소 등 몸사리기 뚜렷
2016.11.16 12:20 댓글쓰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여파가 의료계 학술분야에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
 

법 적용이 올해 추계학술대회 시기와 맞물리면서 정립되지 않은 규정 때문에 일부 혼란을 빚기도 했다. 과하다 싶을 만큼 눈치를 보며 몸을 사리는 학회가 있는 반면, 기존 해왔던 방식을 고집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는 소위 ‘시범케이스에 걸리지 말자’는 분위기다. 일부에선 “학술대회가 가진 의미까지 막아선 안된다”며 불만을 피력하기도 했다.


15일 의학계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두 달이 넘어가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변화된 환경에 대체로 적응하면서 다른 학회 분위기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학술대회에 앞서 학회들이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학술대회는 김영란법에 해당 되지 않아 제약이 크지 않다'는 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이유에서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우울조울병증학회 등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언론인’이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자간담회’가 2016년 추계학술대회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아시아태평양부정맥학회는 법 시행 전 기자간담회에선 참석한 기자들에게 식사 자리를 마련한 반면 추계학술대회 일정 중 기자간담회에선 식사를 비롯한 어떠한 편의도 제공치 않았다.


대한신경과학회도 식사 없이 호텔에서 제공되는 다과와 함께 학술대회 책자만 지급했다. 대한피부과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는 매년 진행해왔던 기자간담회를 열지 않았다.

취재를 위해 행사장을 찾은 기자들에게 등록을 요구한 학회도 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국제학술대회를 진행하면서 기자들에게도 등록비 5만원을 납부토록 했으며, 대한내과학회도 별도 등록비를 받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학술행사는 법에 저촉되지 않다’는 해석과 달리 3만원 미만으로 제한된 식사비도 관심사였다. 가급적 이를 넘기지 않으려는 학회가 다수였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대관료를 높이는 대신 식대를 3만원 미만으로 낮춰 법 저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했다. 세계고혈압학회는 런천심포지엄의 식사를 이 가격에 맞추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연자가 속한 대학병원에 따라 다른 강의료를 책정한 곳도 다수다. 대한재활의학회는 국립대, 사립대병원의 차이를 감안해 강의료를 지불했다. 진단검사의학회는 아예 강의료를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춰 책정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경우 기조강연, 특강, 심포지엄, 토론회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및 규모는 이전과 큰 차이 없이 추계학술대회를 꾸렸지만 강사료는 기준에 맞춰 낮췄다.


대한유방암학회는 아예 김용섭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을 초청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국임상암학회 역시 김태욱 변호사(AP종합법률)의 강연을 진행했다.


한 학회 관계자는 “학술대회 준비에 이전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공정경쟁규약 등의 규정에다 김영란법까지 시행되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벤트가 너무 제한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다른 학회 관계자는 “해외 학회들이 유독 한국의 연자 초청을 꺼리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면서 “강연료 제한 때문에 섭외에도 애를 먹었다. 학술활동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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