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인증 2주기 평가항목 대폭 추가 '537개'
인증원, 내년 1월 적용…'환자안전' 포커스
2014.02.25 20:00 댓글쓰기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기관 인증 1주기(2011년~2014년)가 올해 만료됨에 따라 환자 안전을 강화한 2주기 인증기준을 개발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26일 인증원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대상 2주기 인증기준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을 지향한다. 조사 판정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평가지표가 의료서비스 전 영역을 포괄하도록 조사항목을 기존 408개에서 537개로 대폭 추가했다.


1주기 시범 조사항목(26개)을 정규 항목으로 전환하고, 구조보다는 과정 및 성과를 평가하는 조사항목을 263개에서 432개로 확대했다.


조사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증감

408(100%)

537(100%)

129

구조(System)

135(33%)

105(20%)

30

과정(Process)

263(67%)

378(70%)

115

성과(Outcome)

0(0%)

54(10%)

54


환자안전 관련 필수 조사항목과 환자권리보호를 위한 항목도 늘렸다. 환자안전 관련 항목은 질향상 운영체계와 화재안전, 환자안전 보고체계 운영 등이다.


환자권리보호 항목은 신체억제대 사용과 격리·강박 시행의 적정관리, 말기환자 완화의료 제공, 임상연구 수행·관리 등을 추가한다.


조사 판정 기준과 인증등급 결정 수준도 높였다. 조사 판정기준이 현행 '30% 이상'만 충족해도 '중'을 부여하던 것을 '60% 이상' 충족 시 '중', '90% 이상' 충족해야만 '상'을 부여해 실제 수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구분

현 행

개 정

80%이상

90%이상

30%이상80%미만

60%이상90%미만

30%미만

60%미만


현재까진 영역별 충족률로만 인증을 부여해 조사항목 중 일부를 충족하지 않아도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전체 조사항목의 평균 9점 이상일 때 인증을 부여하는 등 하위영역에 대한 충족률에 따라 등급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인증 의료기관의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현행 중간자체조사 시행 여부를 서면으로만 확인했으나, 인증 후 2~3년 이내 인증받은 의료기관을 현장 방문해 직접 확인한다.


석승한 인증원장은 "더욱 안전해진 2주기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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