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원제 시행과 관련해 개원의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의원제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국민들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이에 개원의들은 입법예고기간(1월13일~2월2일) 마지막 날인 오늘(2일) 복지부 홈페이지에 반대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사진] 2일 현재(12시)까지 303명의 개원의가 선택의원제와 관련해서 대부분 결사반대의 뜻을 표명하고 있다.
정 모씨는 “많은 의사들이 선택의원제 시행을 반대하는데 왜 시행을 하냐. 정부가 도대체 의사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 인도보다 못한 의료수가로 진료하는 한국 의사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없냐?”고 반문했다.
김 모씨는 “선택의원제는 환자입장에서 바람직한 의료 환경이 아니다”면서 “만성질환이 있어 의원을 선택하면 그 병원만 주로 가게 되고 의사들은 일일 환자수가 차면 문을 닫아버릴 확률이 높아 야간 진료를 하는 병원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씨는 “의사의 전문 진료 영역이 아님에도 처방을 해주는 오진의 확률도 높아진다”면서 “도대체 이런 법은 누가 만들었는지 공무원들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서 모씨는 “선택의원제는 신규 개원을 어렵게 하고 이는 개원가의 편차를 유발하며 의사들을 경쟁으로 내몰아 본업이 환자를 위한 진료가 아닌 단순 경영과 수익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시킬 것”이라고 반대했다.
서 씨는 “일차 의료의 활성화가 아니 질 저하를 불러 올 것이 불 보듯 뻔하며 진료 각 분야내에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 현재 환자가 지불하는 진료비는 3000원이며 대부분의 만성질화자인 노인들은 1500원을 내고 있어 진료비 감면으로 인한 혜택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면서 절대 반대를 외쳤다.
이와 관련, 개원의들은 찬성표를 던진 대한의사협회와 반대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시도의사회, 학회, 각과개원의협의회 등을 비난하는 글도 게재하고 있다.
A개원의는 “지역의사회비만 받아먹고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B개원의 역시 “38개의 의사단체가 강력한 반대성명서를 냈었는데 의협은 지금 찬성으로 돌아섰고 다른 의사단체는 의견제출 마감일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