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분석심사와 의료계 반감·거부감
한해진 기자
2022.09.17 05:52 댓글쓰기

[수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제별 분석심사 본사업 전환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의료계 반발이 여전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본사업 전환을 위해 주요 질환 요양급여 분석심사 근거 규정을 신설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신설되는 규정을 보면 분석심사 대상 의료기관, 질병 등의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해 공고한다'고 정의됐다.


이는 분석심사 대상이 되는 질병 항목에 대해서는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의료계가 불안을 느끼는 부분은 '심평원장의 결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심평원에 과도하게 재량권을 부여해 처분 불법성을 다투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 고시를 통한 심사는 행정소송에서 복지부를 상대로 할 수 있지만, 심평원장이 결정한 분석심사에서 소송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처분 기속성이 애매해진다는 지적이다.


더 깊숙이 들여다 보면 의료계는 이미 분석심사를 또 다른 제재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평원이 심사 방법은 물론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까지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존재한다.


분석심사에 대한 의료계 반감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의협은 시범사업 초기부터 반대입장을 고수하며 참여를 거부해 왔고, 올해 겨우 '조건부 협조'로 입장을 선회했다.


심평원은 분석심사가 또 다른 규제가 아닌 보다 효율적인 심사 패러다임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지만 의료계와의 간극을 좁히지는 못했다. 어쩌면 심평원은 의료계 반발을 관행적이고 만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정서 문제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의료기관은 심사와 현지조사, 삭감 등의 키워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진료행위 하나, 간호기록지 한 장, 심지어는 영양사 근무표마저 심사 대상이 되는 게 현실이다. 한 병원이 조사를 받으면 다른 기관들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했는지 알기 위해 귀를 기울인다.


현지조사를 둘러싼 소송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항의도 심심찮게 나온다.


모든 행위를 증명하고 평가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심사’가 결코 달가울리 없다. 이런 정서가 의료계에 단단히 뿌리박힌 이상, '심사'라는 단어 자체가 환영받을 것이란 기대는 버려야 한다.


분석심사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심평원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다. 매년 수 억건의 심사를 처리해야 하는 환경에서 심평원의 야심찬 시도는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심평원이 처음 목표로 삼았던 청사진대로 분석심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계를 설득하는 노력 역시 매우 중요하다.


비록 의료계 동의가 없더라도 심평원은 분석심사 전환을 밀어붙일 여력이 충분하다. 하지만 불신과 불안의 정서를 밑바탕에 두고 진행되는 정책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불만은 불만대로 쌓이고 바뀐 것은 별로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낼지도 모른다.


평행선을 걷고 있는 양측이 협력하는 교차점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타협안을 제안하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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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단? 09.18 20:10
    심평원 저 인간들 공무원 아닙니다. 그냥 공기업  직원들일 뿐입니다. 어디서 완장찼다고 누가 누구를 평가한단 말입니까? 공단과 병의원의 관계는 후불제를 전제로 한 대납하는 대등한 계약관계이지, 상하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교통사고 나면 자동차보험회사가 운전자 위에 군림하는거 아니잖습니까? 의료보험이란 것도 마찬가지인겁니다. 어디서 공무원도 아닌 존재들이 주제넘게 특사경이니 뭐니 완장찼다고 말같지도 않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떳떳하려면 의사들 스스로도 한점 부끄럼없이 양심껏 진료해야만 하는 겁니다.  부당한게 있으면 당연히 소송해야하는것이고요.  부당하게 고발당했다 싶으면 무고죄로 담당자 제대로 찾아내서 끝까지 민형사상 손해배상과 죄값을 치루게 해야하는것이고요(무고죄 가중처벌 받는것으로 형량 엄청 무거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의사들 스스로가 먼저 양심과 소신을 지키고서 항의해야하는것입니다.
  • 통제사회 09.17 14:32
    심평원은 말 그대로 자문기구로 남는 게 그 존립 이유의 원형을 지키는 것이다.



    현재 공단은 심평원이라는 위성기구를 통해 의료계의 장악을 꿈꾸고 있을 것이고 그게 진의일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통제사회의 완성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의료계가 그 통제사회의 마지막 퍼즐이기 때문이다.



    솔 알린스키의 8가지 통제 중 첫번째가 무엇인 줄 아는가?



    1. 의료서비스를 통제하면 국민을 지배할 수 있다.



    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의료계가 마지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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