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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측정 범위 확대 스마트워치···우려감 제기 의료계
갤럭시워치4, 체지방·체성분 가능 탑재 vs '부정확한 정보 의존, 치료비 상승 초래'
[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스마트워치가 점차 생체측정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지난 11일 공개된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4’에는 체성분 측정 기능이 추가됐다. 스마트워치 혈압 측정 애플리케이션(앱)이 의료기기로 허가 받은 지 1년 만의 일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스마트워치 의료기기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삼성전자는 한국 시간으로 최근 온라인으로 열린 언팩 행사를 통해 차세대 스마트폰 ‘갤럭시Z 폴드3’와 ‘갤럭시Z 플립3’, 차기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4’를 공개했다.
이들 중 특히 주목받는 제품은 ‘갤럭시 워치4’다. 지난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종목에 출전한 김연경 선수가 당시 미출시된 갤럭시 워치4를 착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까닭이다.
갤럭시 워치4는 출시 전에 체지방‧체성분 측정 기능과 비채혈 혈당 측정 기능 등 의료 데이터 수집이 추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업계에서는 이중 체지방‧체성분 측정은 탑재가 확실한 반면, 비채혈 혈당 측정은 빠질 것이라는 루머가 나왔다. 이후 실제 발표에서는 루머대로 혈당 측정은 빠졌다.
삼성전자는 최근 스마트워치를 통한 의료정보 측정 기능 탑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혈압 측정 앱을 의료기기로 등록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식약처는 지난해 미국 애플의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를 통한 심전도 측정 앱도 의료기기로 인정했다.
체지방‧체성분 측정을 스마트워치에 탑재한 삼성전자가 향후 이 기능을 의료기기로 등록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스마트워치 의료기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부정확한 의료정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우선 스마트워치 기능 자체에 대한 평가는 아니다”라며 “다만 시중 의료기기조차도 실제 의료 현장에서 진행하는 의료정보 측정과 같다는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다. 스마트워치를 통한 의료정보 측정은 더 더욱 신빙성을 보장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런 부정확한 의료정보가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는 사실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 의견과 일맥상통한다”며 “원격의료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여러 의료기기를 동원해야 하는데, 이런 기기들이 환자들이 비용을 지불할 만큼 신뢰성을 확보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혈압계나 소변 스틱, 혈당 측정기 등을 토대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경우, 환자가 자가 측정한 데이터가 실제 몸 상태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의료비용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치료시기를 놓치게 할 수도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환자에게도 이득”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의료계는 스마트워치뿐만 아니라 통신 기능을 탑재한 의료기기 사용 자체를 줄곧 반대해왔다. 의협은 지난해 7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강원도에서 착수한 ‘바이오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사업 관련해 의사회원들의 불참을 요청했다.
바이오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산간 등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 대상자에 대한 원격의료 시행을 골자로 한다. 강원도 내 격오지 거주 당뇨 및 고혈압 재진환자들에게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당뇨‧혈당 측정 모바일 헬스케어기기를 지급하고, 원격지의 담당의사에게 전달해 내원 안내 및 진단‧처방 등을 수행했다.
당시 의협 측은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사업 추진의 문제점’에 대한 대회원 서신을 통해 “중기부와 강원도에서 추진 계획인 비대면 의료 실증 사업이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