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 일반환자 진료시설로 운영되면서 감염병 위기 등 유사시 음압격리병상으로 전환되는 ‘긴급치료병상’ 운영을 위해 257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300병상 종합병원 이상 규모를 갖춘 의료기관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 중증‧특수병상 4억2000만원, 준중증병상 1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금 사업을 안내한다고 1일 밝혔다.
신종 감염병 대응 상시병상 확보를 위해 치료역량이 높은 의료기관 시설‧장비를 포함한 치료병상 비용 지원으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한다는 취지다.
중증·준중증 환자의 치료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은 긴급치료병상 확충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12일까지다.
중증병상은 500병상 이상 운영 종합병원, 준중증‧특수병상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원칙이다. 지역 사정을 고려, 지자체 요청과 의료기관 의료진 운영계획 제출 등에 따라 예외 적용될 수 있다.
1인실 면적은 의료법상 기준을 적용, 15㎡ 이상을 필수로 하고 있으나, 중환자 치료장비와 의료진의 효율적인 동선 확보를 위해 감염병병원 중환자병상 설치 기준인 20㎡이상 설치가 권장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 2570억원을 마련해 신종 감염병 관련 중증환자를 치료‧관리하기 위한 ‘음압병상’의 시설구축 및 장비 구입비용 지원한다.
의료기관 당 지원규모는 중증‧특수병상 4억2000만원, 준중증병상 1억7000만원이 책정됐다. 병상 당 국고보조금 50% + 자기부담금 50%(의료기관)이다.
이는 긴급치료병상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및 의료장비비와 전실 설치, 격벽 구성, 급기 및 배기 설치 등 시설구축비다. 또 ECMO, 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치료기 등 장비구입비도 포함된다.
사업비로 확충된 시설·장비는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목적에 따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설로 전환해 사용된다. 평상시에는 일반환자 또는 감염병 환자 진료용으로 활용 가능하다.
사업대상 의료기관은 신종감염병 환자 등 입원요청시 즉시 대응할 인력확보체계를 갖추고, 1주일 이내 해당 사업비로 설치된 음압병상의 80%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의료기관 기(旣) 자체 확보, 시설비를 기(旣) 지원 받은 음압격리병상, 공고일 기준 음압격리병상 공사중인 의료기관 등이 해당 사업을 통해 시설기준을 충족한다면 긴급치료병상으로 지정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의료기관이 제출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예산의 한도 내에서 사업대상 의료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