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화에 이어 관련 시설 화재에 대비한 소방시설까지 갖추도록 하는 법안들이 잇달아 추진돼 일선 병원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현재 친환경자동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에 의료기관이 포함되는 만큼 50대 이상 주차시설을 보유한 병원들은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충전시설 의무 설치 비율은 신축 의료기관의 경우 전체 주차대수의 5%, 기존 의료기관은 2%로 맞춰야 한다.
2% 의무비율 적용시 50면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에 의무 설치해야 하는 충전기 대수는 4만6000기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면서 소방시설까지 의무화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연이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화수조, 방화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설치토록 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옥내 전기차 충전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산업부 또는 시·도가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전기차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옥내에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산업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호 의원은 “옥내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차 및 소방인력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옥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전기차 충전소 화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친환경적 자동차법 및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진입로 확보 의무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주차장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원토록 했다.
임호선 의원은 “밀폐되고 진입이 어려운 지하주차장 화재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기자동차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비용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은 완속충전시설의 경우 200~300만원, 급속충전시설의 경우 500~60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매달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다.
물론 지자체 마다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비 지원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공공주차장 등에 배정돼 있어 민간 의료기관의 혜택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주차면적이 넓은 병원일수록 설치비용 부담이 큰 상황에서 소방시설까지 의무화될 경우 병원들의 비용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전기차 충전시설에 이어 소방시설까지 의무화 대상에 포함될 경우 비용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법으로 강제화 하는 시설은 늘어나지만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은 오롯이 병원 몫”이라며 “가뜩이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더 힘들게 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