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복지위 통과 불발…업무범위 등 이견
여야, 법안소위 추가 논의 결정…학력기준·법안 명칭 등도 입장차
간호법 제정안이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업무범위 등에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논의했지만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당초 여야가 간호법을 이달 안으로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법안소위 통과가 점쳐졌으나 간호사 업무의 범위 등에서 의견이 조율되지 못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반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업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여야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학력 기준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기존 특성화고등학교, 학원뿐 아니라 전문대 출신까지로 확대하잔 입장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특성화고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이면서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등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 명칭을 놓고도 여당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안(간호사법)’, 야당은 ‘간호법’으로 갈렸다.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상임위원회 심사를 이어가며 이견을 좁힌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