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의 최종 협상일이 다가온 가운데, 추가소요재정조차 결정되지 않은 혼란한 상황을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양측이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가협상은 국민건강보험법상 5월 31일까지 체결해야 한다. 특히 6월 1일은 지방선거 시행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건보공단 측은 이미 협상 연장을 염두에 두고 6월 1일까지 협상을 진행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둔 상황이다.
수가협상이 예정 기한을 넘기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훨씬 느린 진행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30일 의원·병원·한방·약국 등 각 유형의 수가협상 대표를 맡은 보건의약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추가소요재정 수치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 6개 단체는 "협상 과정에서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에 큰 실망과 무기력함을 느낀다"며 "협상 종료일이 돼서야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은 물리적 시간을 제한해 의견 개진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대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실패한 수가협상'이라는 오명을 남길 것"이라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공단 재정운영회 소위원회는 총 두 차례 열렸는데, 아직 내년 수가협상 인상에 재정을 얼마나 투입할 것인지를 합의하지 못했다.
재정운영위가 비공식적으로도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가입자 대표 단체들 내부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덕분에 지난주 열린 각 공급자 단체별 2차 협상에서도 특별한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당시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장인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공단이 가입자 단체에게 우리의 의견을 전달해 줬다고 알고는 있지만, 아무리 좋은 논리와 자료를 제시한다 해도 재정위에서 밴드를 결정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토로했다.
김동석 회장은 “아무런 정보 없이 가입자 측에서 데이터 요구만 계속 한다면 우리도 제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재정소위에 공급자 단체가 직접 들어가 가입자와 함께 대화하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결국 최종 수가 협상일인 오늘 재정소위에서 밴드 합의 및 각 단체별 인상 조율과 협상 타결까지 치러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마지막 날 ‘극적 타결’을 이뤄낼 수 있을지, ‘전면 결렬’ 사태가 발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