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의원 유형이 결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 측이 2.1%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의협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1일 오전 9시경 최종협상 직후 "수가협상 결렬을 의도적으로 조장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동석 회장은 "의협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일차의료 붕괴를 막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협상에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결렬됐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급이 타 유형보다 진료비 인상률이 높은 것은 초음파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의원들의 희생과 물가인상률 반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요청은 철저히 묵살됐고 공단 재정운영위는 단지 의원급 진료비 증가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2.1%를 인상률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결렬을 조장한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동석 회장은 "특히 욱이 이번에 제시된 인상률은 유형별 계약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이런 일방통행을 강행하는 행태에 강한 분노를 넘어 모멸감마저 들 지경"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공급자만 수가협상 결렬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정작 또 다른 협상 당사자였던 건보공단이나재정운영위원회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향후에도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수가협상 거부까지 적극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종 협상 후 브리핑에는 이필수 의협회장도 함께했으나,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짤막한 말을 남긴 채 자리를 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