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당정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공공의대 설립법’은 표류됐고, 의사 진료거부권을 명시한 법안도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두 시간여에 걸쳐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 설립법)’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서남의대 폐교로 인한 정원 40명을 이용해서 지방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의대생은 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경비를 지원받고, 의사면허 교부 받은 후 10년 동안 공공의료 의무복부를 해야 한다.
여야 간 대립은 지난 22일 제정법 공청회의 재판(再版)이었다. 특히 여기에는 서남의대 정원 40명에 더해 증원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의무복무 10년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자 기동민 의원(법안소위 위원장)은 28일 해당 법안을 ‘계속심사’키로 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상당한 만큼 법안소위 통과를 장담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의사의 진료 거부권을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도 보류됐다.
지난 3월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이 때문에 여야는 의료법 개정안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키로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진료거부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 8가지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화하는 내용으로, 8가지 사유에는 환자나 보호자가 위력으로 진료행위를 방해한 경우, 인력‧시설‧장비 등 부족으로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인의 진료거부 금지의무’ 규정을 ‘의료인의 진료거부권’ 규정으로 변질시켰다”며 “또한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다”고 말하며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