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에 특화된 의사 및 병원 확보를 위한 국회의 움직임이 감지됐다.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은 8일 26명의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산업현장의 의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산업의료대학 및 산업의료대학병원 설치를 내용으로 한 법률안 제정을 발의했다.
이들이 밝힌 입법 취지는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 여성의료인 증가, 급성기 중심 진료의 탈피다.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과 의과대학의 여학생 비율 증가 등으로 산업재해와 관련된 의료기관이나 산업현장에서의 의사인력이 감소해 산업현장 의료복지가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나 직업병, 재해에 대한 예방 및 관리, 진단과 치료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대표 산업공단지역 임에도 의과대학이 설치돼있지 않고 해당 의사 인프라가 열악한 창원지역에 산업의료대학 및 산업의료대학병원을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련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법안은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을 비롯해 산업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을 교육부장관이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대에 진학한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에 대한 지원을 조건으로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산업의료기관에서 복무하도록 하고, 실습 및 수련, 경력개발 및 직무교육 등 지원을 교육부장관이 관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법 제정을 통해 "산업의료 분야에 장기간 복무할 산업의료인력 양성으로 산업재해에 따른 치료 및 재활 등 산업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