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힘든 외과·산부인과 더 기피 조장'
醫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 개정안 철회' 촉구···궤도 수정 가능성 희박
2016.02.22 06:00 댓글쓰기



'의료분쟁조정법', '의료사고특별수사법'으로까지 표현될만큼 논란의 여지가 컸던 의료분쟁조정법이 강제개시 내용을 담은 개정안으로 또 한 차례 큰 폭풍에 휩싸이며 의사와 환자, 또 의사와 정부 간 불신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의결, 의료계 내 반발이 확산되자 21일 긴급토론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이미 국회 차원에서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어서 궤도 수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날 강청희 부회장은 이번 법 개정안 중 조정 강제개시 폐해로 ▲조정절차 악용 ▲소신진료 위축 및 방어진료 양산 등을 최우선적으로 꼽고 거듭 위기감을 표했다.


더욱이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비용과 손해배상금 대불 비용을 의료인에게만 지우고 있다"며 "이는 민법상 책임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분쟁 당사자 일방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우려감은 더욱 높다.

"의료분쟁 가능성 높은 중환자 기피 현상 가속화 우려"


뿐만 아니라 강 부회장은 "외과, 산부인과 등 의료분쟁 가능성이 높은 전공과목을 기피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의사들이 의료분쟁 가능성이 높은 중환자들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체계 및 의사인력 양성에도 암울한 미래가 전망된다는 점에서 무과실 분만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비용과 손해배상금 대불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의료사고 조사 불응 시 벌칙 및 과태료 조항 삭제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중과실치상죄의 경우에도 조정 및 중재가 성립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 규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행에 따르면 의료사고에 있어 보건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중과실치상죄는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형법상 법정형도 동일하다.


대한평의사회 이동욱 대표도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의 분담을 강제한 것은 민법상 과실책임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분만무과실 보상제도는 국가 모성 보호의 헌법적 의무에서 기인한 국가보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인인 의료인에게 분담을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 그 동안 의료인들이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불신하는 이유에 대해 재차 언급했다.
 

특히 "민사적 과실과 형사적 과실은 분명히 다름에도 의사는 분쟁조정절차에 참여했다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고 민사소송에도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짚었다.
 

의료과실 감정위원 역량에 대한 의구심은 결코 해소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감정절차의 핵심은 객관적 실체 진실 규명 아니냐"며 "비의료인은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객관적 사실 규명 능력이 없음에도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감정 권한을 갖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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