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진료에 적용됐던 의료기관 간 원격협진 수가가 내년 상반기 중 신설된다. 해당 수가는 의뢰료와 자문료로 구성됐으며, 외래 본인부담률 외에 환자의 부담은 없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간 원격협진진료 수가 개선안’을 부의 안건으로 상정,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사업’을 수행했다. 해당 사업에선 총 8190건의 원격협진이 발생했다.
의료기관에 대해선 원격협진 의뢰료와 자문료가 책정됐다. 전화는 의뢰료 1만1390원~1만2680원, 자문료 1만7480원, 화상은 의뢰료 2만540원~2만3170원, 자문료 4만2160원~4만2510원으로 구분됐다.
분석 결과 환자를 이송하지 않고 영상자료를 판독하거나, 이송 환자의 상태를 보다 정확히 판단해 적절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환자의 진료정보를 적절히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원격협진이 이뤄지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는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 그동안 시범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원격협진료를 정규 수가로 전환할 예정이다.
원격협의진찰료는 협진을 의뢰한 기관과 협진을 자문한 기관에서 산정할 수 있는 의뢰료와 자문료로 구성됐다. 환자 영상정보가 공유되거나 응급환자 대상 협진한 경우 일부 수가가 가산된다.
종별로 살펴보면 의뢰료는 상급종합병원은 1만4850원, 종합병원 1만3100원, 병원급 1만1340원, 의원급 의료기관은 1만1210원, 한의원과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는 1만1400원이 책정됐다.
자문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3만8320원, 종합병원 3만4800원, 병원급 3만1290원, 의원급 3만1380원, 한의원과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는 3만1900원 등이다.
단,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협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문하는 응급의료기관에 자문료 100%를 가산토록 했다.
환자는 원격협진진찰료-의뢰료의 경우 입원 또는 외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하지 않는 경우 본인부담금 수령이 불가능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금을 책정하지 않았다.
이번 수가개편으로 연간 65억원에서 6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해당 수가 인정은 2020년 상반기 중 적용될 예정이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원격협의진찰료 신설로 환자의 불필요한 이송이 감소하고 전반적인 환자 안전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어 “향후 새로운 원격협진 모형이나 시스템이 개발되면 추가적으로 수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