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를 구해야 적정수가를 찾을 수 있다’는 명제가 나오면서 다양한 셈범이 고민되고 있다. 그 대안 중 하나로 독일식 ‘G-DRG’가 거론되고 있다.
독일은 일당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로 변화한 국가로 2015년 기준 1517개 전체병원의 입·퇴원환자의 진료활동에 대한 정보(activity data)를, 245개 표본병원으로부터는 케이스별 원가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G-DRG 운영을 위한 환자별 원가계산(Patient-level costing) 방식을 적용 중이다.
우리나라도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 큰 틀에서 정책 방향 자체가 독일처럼 바뀌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 보건의료정책 관계자들은 지난 몇 년간 독일을 방문해 관련 내용을 연구하고 왔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체 진행한 ‘환자별 원가산정 방법론Ⅱ’ 연구 역시 바로 이 G-DRG 관련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어 주목된다.
독일은 정부 주도의 탑다운(하향식) 원가 산출방식을 택하고 있다. 시행과별 원가 계산단계로부터 환자별 원가계산 단계로 이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학정보(진단, 제공된 절차), 환자의 특징, 치료방법, 병원코드, 청구코드, 사용량, 일반현황(시설면적, 진료실적, 병실수, 병상수, 상근인력수) 등 정보와 인건비, 재료비, 약제비, 인프라 비용, 직접비용, 간접경비, 관리운영비 등 원가자료를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 받는다.
특히 독일 보건부는 병원단위 원가 집계 이전에 ▲원가 조사를 위해 개별 지침에 따라 자세히 기록 ▲원가요인 회계에서 집계된 지출 총합과 손익계산서 상 총액이 일치 ▲모든 데이터 제출 시 서비스데이터와 원가데이터 일치 여부 검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원가 계산방식은 DRG-연관 서비스와 DRG-무관 서비스를 구분하고 이와 관련된 분리원가중심점 및 혼합원가중심점, 원가요인 등을 구분하는 단계들을 거치게 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행위별 수가가 중심이 되는 국내 체계에서 포괄수가 기반의 독일식 환자별 원가산출을 대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현재 확대과정에 있는 신포괄수가 모형 역시 독일식의 원가 중심 DRG 수가 모형과는 달리 행위별 수가제 기전이 비포괄 영역 등에 포함됐고 행위 코드별 단가를 활용하고 있어 도입 시 장벽이 많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기존 행위에서 환자 지불단위로, 또 원가 기반 모형으로의 변화는 전반적 인식과 방법론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환자에게 제공되는 진료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가늠하는 지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즉, 독일의 G-DRG 시스템 내 결정 사례들을 토대로 국내 적용 가능성 등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당장은 행위별 원가 계산 단계를 당분간 필요로 하게 될 것이지만, 다양한 환자별 원가산정 방법론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