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제약·삼진제약 등 8곳 무더기 '행정처분'
식약처, ‘제조관리자 교육 미이수’ 등 약사법 위반 '과태료'
2019.01.09 05: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유유제약·삼진제약을 포함해 8곳의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8일 유유제약·삼진제약·한국웰팜·오르비옥스퀄텍·한국코러스·한빛화학 등 6곳의 의약품 제조업체와 엔앤제이, 태흥메디칼 등 2곳의 의약외품 제조업체 등 총 8곳에 과태료 5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이들 8개사가 ‘약사법 제37조의2’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4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관리자는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제조관리자 교육의 내용·시간·방법 등, 교육 실시기관에서 다음 년도 교육대상 및 내용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12월 10일까지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8개사 중 유유제약, 삼진제약, 한국웰팜, 한국코러스, 한빛화학 5곳은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기한 종료 전까지 감경된 건당 40만원의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엔엔제이, 오르비옥스퀄텍, 태흥메디칼은 이달 말일(31일)까지 5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유유제약의 경우 이번에 두 건의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았는데 이는 각각 2014년과 2016년 별개 사안에 대한 조치다.
 

유유제약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충북 제천 소재 공장에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하며 제조관리자 교육을 받지 못했고 2016년에도 비슷한 일이 생겼다. 두 가지 건에 대한 벌금 80만원은 모두 납부했다“고 전했다.
 

삼진제약 역시 공장 근무자가 퇴사하며 업무상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며 제조관리자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진제약 관계자는 “2013년 오송 공장을 준공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조관리자가 퇴사하고 새로운 사람이 채용되는 과정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태료는 이미 지난해 12월에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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