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최근 강북삼섬병원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이후 병원 보건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9일 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 병원 내 비상벨 설치를 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교수 사망 사건에서 확인됐듯 환자가 흉기를 들고 병원 내에서 활보해도 그 어떤 제재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보건의료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사 폭행 시 가중처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의사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할 때에는 1/2을 가중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할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윤종필 의원은 "의료인을 폭행하는 행위는 의료인 당사자 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더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돼선 안 된다"며 "의료인의 진료안전 시스템을 확보해 다시는 환자에 의해 의사가 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