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파동 후 다른 고혈압약 교환 적합성 ‘점검’
심평원, 54개사 115개 포함 '심사 사후관리 20항목' 공개
2019.01.09 16: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약 교환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사후관리가 시작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발사르탄 포함 심사 사후관리 20항목을 공개하고 일선 요양기관에 청구 시 유의사항을 안내 중이다.


지난해 7월 발사르탄 사태 불거진 이후 심평원은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 약제 54개사 115품목을 다른 의약품으로 교환한 후 청구하는 방식을 권고했고,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리스트 업데이트도 진행했다.


이번에는 심사 사후관리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해 제대로 교환이 이뤄졌는지를 파악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양기관 간 연계확인이 필요한 항목으로 발사르탄 교환을 심사 사후관리 항목에 시켰다.


발사르탄 교환의 경우는 요양기관이 별도 환수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비용명세서 특정내역란에 발사르탄 관련 사항임을 기재, 새로운 조제내역을 심평원에 청구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새로운 의약품에 대한 청구 비용을 선지급 후 이전 약품비용에 대한 환수 처리를 하고 있다.


발사르탄 포함 약이 가루로 만들어져 혼합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교환 시 하나의 처방전을 발행해야 한다. 다소 복잡한 교환 청구와 관련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후속조치가 이뤄지는 셈이다.


심평원 측은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에 사후적으로 점검·정산하고 피드백함으로써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고 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며 보험재정 지출 건전화를 도모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이 공개한 심사 사후관리 항목은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등 누적관리가 필요한 항목(4항목), 중복 청구 등 수진자별 관리가 필요한 항목(4항목), 요양기관 간 연계확인이 필요한 항목(8항목), 청구오류 점검 필요항목(4항목)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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