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노조준비委 “정신과 진료현장 비극 재발 방지”
'현행 비자의입원제도, 사법입원제도로 대체 필요'
2019.01.10 06: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의사노조준비위원회(이하 의사노조준비위)는 9일 정신의학과 의료현장에서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노조준비위는 “지난해 말 임세원 교수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비극적 사고가 재발하기 않도록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사노조준비위는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방지’와 ‘정신질환환자 치료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의사‧간호사‧의료기사‧원무과 직원 등 병원노동자들은 수많은 폭력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업무 특성에 맞는 포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노조준비위는 “병원노동자들은 환자나 보호자가 가하는 폭력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적 특수성이 있다. 의료진이 폭력 위험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 및 보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경찰 파견근무를 지원하는 등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자 진료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다수의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 및 지역사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에 이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든 정신질환이 그 자체로 폭력 혹은 범죄를 유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는 것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치료 접근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그들이 제때,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마련해줘여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적인 입원과 관련된 ‘사법입원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의사노조준비위는 “치료와 인신구속 성격이 혼재돼 있는 비자의적인 입원의 경우 입원 단계부터 입원 지속, 사후 관리까지 국가기구가 관장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 '비자의입원제도'는 사법입원제도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 한국을 제외한 OECD국가 모두는 사법입원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의사노조준비위는 “앞서 지적했던 산적한 과제를 논의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고인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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